고시원 방 면적 7㎡ 이상·창문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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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 면적 7㎡ 이상·창문 의무 설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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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기준 마련…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늘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구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더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피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가 고시원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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