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인단’ 본격 운영
상태바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인단’ 본격 운영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9.03.1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 후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공정경쟁 등 분야별 공익신고 대리
마포구가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왼쪽부터 배수득・김찬겸 변호사,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석순・박인숙・최주필 변호사.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마포구는 올해 1월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총 5명의 변호사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 신고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신고를 접수한 안심변호사는 대리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