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들 김경수 석방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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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지사들 김경수 석방 탄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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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원순 등 탄원서 제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으로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김 지사의 불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이 보석심사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8일 재판부에 제출한다.

17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소속 13개 광역지자체장은 18일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탄원서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법정구속 됨에 따라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경남도민의 피해를 불구속 재판 요청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김경수 지사와 같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도정 공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피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2017년 전임 도지사의 중도사퇴로 인한 15개월에 걸친 직무대행 체제의 결과, 조선업을 비롯한 경남 지역경제 침체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언급하며 "후속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존재와 권한 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심문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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