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위해 권익위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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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위해 권익위와 업무협약 체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3.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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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 협력 합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위해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해 15일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강화했으며,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서도 부패방지나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이 공익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를 선출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과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와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와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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