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비자 시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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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비자 시민 교육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9.03.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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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15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분쟁 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위주의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교육’이란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교육, 범죄예방교육, 금융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등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생들에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필요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9거점 운영기관으로 관내 일반운영기관 및 지역학습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소비자교육 외에 생활법률교육, 범죄예방교육, 금융경제교육 등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민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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