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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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확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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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

특히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일본어 6명·영어 4명·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으며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한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해 지난해말 기준 자격취소 건수는 총 21건에 달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 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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