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인수인가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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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인수인가 신청 예정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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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최장 120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LG유플러스가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14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일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53.92%를 가지고 있는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J헬로는 413만명의 케이블TV방송 가입자를 가진 유료방송업계 3위 사업자다. 78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9만여명의 알뜰폰 가입자도 가지고 있다.

376만명의 IPTV 가입자를 보유해 유료방송시장 4위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가입자를 합치면 789만명(24.5%)에 이른다.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KT(986만명, 30.9%)에 이어 유료방송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30일 이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허가를 받으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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