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업계 간 극적 합의에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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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간 극적 합의에 ‘균열’ 조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3.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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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합의안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 해야”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일부 카풀업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반대하면서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극적 합의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또 몇몇 카풀 업체들은 대타협기구의 시간 제한 합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무제한 카풀 서비스를 내놨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14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비판하며 재논의 요구했다.

3사는 공동입장문에서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3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또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서명했다.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안에 카풀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몇몇 카풀업체들은 합의안을 무시하는 시간 무제한의 카풀 서비스도 시작했다. 위츠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어디고’의 시범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어디고는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풀도 3월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풀러스는 탑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팀 외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의 시간규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갈등을 반복하던 택시-카풀업계가 최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몇몇 카풀업체들의 반기가 다시 분쟁의 씨앗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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