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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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3.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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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협의로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을 동반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A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씨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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