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신변보호 청원 곧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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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신변보호 청원 곧 20만 돌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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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일...보복 있다면 아이들 무엇 배우나”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장자연 리스트’를 유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 장자연씨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13일 오후 2시 20분을 기준으로 지난 8일 게시된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17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고 장자연씨 관련, 어렵게 증언한 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드린다”면서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회의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신변보호를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보복,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라며 “정의로운 사회,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힘이다. 20대 초반에 그 큰 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장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고인의 문건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출석 전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장씨의 문건에 대해 유서가 아닌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들이 담긴 문건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당시 조사에서 문건에서 목격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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