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업무추진비 의혹조사 “문제없다” 결론
상태바
감사원, 靑업무추진비 의혹조사 “문제없다” 결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018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카드사용 관련 자료를 들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13일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해 9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심 의원은 기재부 자료 유출 공방 도중 청와대가 심야나 주말 등 업무시간 외에 또는 술집·고급 일식집·영화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2461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심야시간 및 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현안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전문가 면담, 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등 업무 수행 차원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업추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사용제한 시간에 집행한 모든 업무추진비 건에 출장명령서, 휴일근무 명령서 등 증빙서류도 달려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미통제와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집행목적·집행사유·집행일시·참석자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직상급자가 검토·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첨부된 영수증을 전수 대조한 결과, 집행 일시·금액·장소 등이 모두 영수증과 일치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비서실이 주점 업종에서 집행한 내역 81건 모두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단란 및 유흥주점 등의 업종이 아닌, 기타주점 등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음식점 이용자들과 분리를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물리적인 분리가 용이한 일식 음식점을 업무 협의 및 간담회 장소로 주로 활용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