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조6000억 규모 민자사업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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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조6000억 규모 민자사업 연내 착공”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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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정보 온라인 공개 담은 민투법 이달 발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당국은 13일 13개 12조 6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 교통사업 등을 1년 앞당겨 연내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기업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조기 착공 대상은 우선 5개 대형 교통사업(사업규모 12조원)이다.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1조8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조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폴리텍 기숙사, 경찰청 어린이집, 병영시설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사업규모 6000억원)을 다음달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4조 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용인시 에코타운(4개월), 부산시 승학 터널(13개월), 요산-용인 고속도로(21개월) 사업 등이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최대 허용 기한을 둬 사업지연과 비용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도 최장 18개월로 제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는 최장 2~3년이 소요되고, 실시헙약은 철도사업의 경우 26개월 소요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26개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사업도 올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고 17개 광영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민간투자법 개정 정부안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민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 대상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상향한다. 민투법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용료, 정부지원 사항 등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구리-포천, 천안-논산)·동결(안양-성남, 인천-김포)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 자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성장 이에 대한 개선책(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탬 개통·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 가동)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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