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오는 2022년 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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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오는 2022년 2만명 혜택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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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금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해야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각 기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4일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 도입 등이다.

박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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