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채취 금지 조치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7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경남도는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 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해당 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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