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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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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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간 경력 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또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여성이 경제주체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강력하게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 7개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극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고잇 범위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느 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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