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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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 특례 부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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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의결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이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 받았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이 ICT 규제샌드 박스 특례를 부여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됐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다. 지난달 18일에서 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이날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따라서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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