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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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3.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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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 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절차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700여 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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