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동산과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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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부동산과 공유경제
  • 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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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 소장

[김서준(土美) 도시로 재생연구소 소장] 세계는 바야흐로 빌려쓰고 공유하는 경제체계로 들어섰다. 집과 차를, 주차장을, 안쓰는 물건을, 심지어 반려견을, 재능과 취미, 노동력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만 있다면 뭐든 가능하다.

국내의 상가, 사무실 시장에도 이미 공유경제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를 시작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대기업도 공유오피스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국내의 공유오피스 시장의 규모가 2017년 600개에서 2022년 770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연 63% 성장이며 관련시장 규모가 5년간 13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불황과 저성장 시대에 대형평형 위주의 오피스 시장에 공유오피스는 스타트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스타트업은 젊은 세대가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네트워킹과 업무관련 인프라, 시설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과거 우리가 이용했던 조용하고 폐쇄적인 업무 공간, 상주직원에 맞춘 회의공간, 입주 시 부담했던 시설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열려있고 자유로우며 비용의 부담이 없는 합리적 소비가 사무실 임대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방설비와 조리시설이 갖춰진 공유주방은 최근 요리사나 식당오너 예정자, 배달음식업체, 창업자들 뿐 아니라 특별한 요리를 제3의 공간에서 만들어 먹으려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다. 원하는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방을 이용해 신메뉴 개발이나 요리연습을 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공유주방 제공자는 상가의 활용 및 공실위험을 덜 수 있어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임대사업의 하나의 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

또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나눠쓰는 공유상가는 공유주방처럼 예비창업자나 공간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개념이다. 부동산 상가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조율과 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젊은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고려해볼만 하다.

인프라나 장소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모바일 앱, 특정한 조건 등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지않거나 한쪽만 받는 등의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작년 기준 년간 방문객이 56%이상으로 증가한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엔비는 올해 초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의 숙박을 6개월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내실정에 맞춘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숙박의 추세를 이해하는 현실적인 완화가 경제활력정책과 맞닿아야 할 듯 하다.

공유경제는 부동산 산업을 만나면서 기존 경제, 법제와의 충돌과 과도기를 겪고 있다. 운영노하우를 큰 부담없이 줄여주고 공간을 목적에 맞게 시간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부동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른 사업이나 기존의 관습과의 협의, 사회적인 타협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시장과 소비자가 필요한 접점을 찾아낼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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