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조건없이 철회…내일부터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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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조건없이 철회…내일부터 정상운영”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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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 대응, 여론 반발에 결국 ‘백기’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고 5일부터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판단에 따라 개원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 철회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4일 무단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한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개학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결정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고지 한 후 청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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