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범죄, ‘개인재산·직계증여·차명’ 환수가 법 실효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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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범죄, ‘개인재산·직계증여·차명’ 환수가 법 실효성 크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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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자본주의 체계는 가진자와 없는자의 갈등과 누리려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끝없이 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의 구도가 생긴다. 법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부를 취득한 부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지 합리적 법안 발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한민국에 비해 미국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왜 부국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 국가가 되었는지 음미할 대목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공권력 대항에 엄청난 처벌이 따른다. 그러나 법 강화가 무거운 반면 합리적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세습보다 기부문화가 정책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습이다. 그리고 기부문화에 대한 특권층의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나라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공헌도가 매우 낮다.

물론 특권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능력보다 세습으로 기업과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 가족들은 약자를 졸(卒)로 보고 살아가다가 부도덕한 기업가족 이미지가 부각되는 등 가족사까지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됐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가진자를 위한 법의 잣대로 건설해 왔다. 부자와 졸부의 개념을 우리는 가끔 혼동하기도 한다. 돈만 많으면 부자인줄 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졸부를 부자로 인식해 그들 앞에서 돈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짜 부자는 그리 큰 재산이 없어도 삶 자체도 부자처럼 산다. 물론 경제력까지 거대하다면 ‘금상첨화’지만 어째든 약자를 보살피고 겸손을 동반한 진짜 부자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미국의 부자들이 남다른 이유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된다.

미국은 고속도로 안에 고속도로가 있다. 그 도로에 들어가는 순간 구간마다 CCTV가 있어 통행료가 아주 비싸다. 경제력이 있고 급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일을 보라는 편의가 제공된다. 또 사업상 급한 일을 보도록 배려를 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해 엄청난 형벌을 주고 있다. 반면 보석금 제도가 있는데 징역을 살기 싫으면 천문학적 돈을 내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로 일어난 범죄는 경제로 해결한다는 연방법이다. 물론 범죄의 분류는 하면서 처벌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해법은 국회가 나설 차례다. 기업분식회계, 불법증여 등 경제범죄가 적발이 되면 환수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그 상응한 대가를 치루도록 만드는 법안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징역을 살기 싫으면 경제면에서 재산 환수로 거덜을 내야 한다. 부자처럼 살지 않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자행한 것은 서민과 동떨어진 책임감 회피로서, 처벌의 무거움을 인식시켜 주기위해 범죄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압박카드가 중압감을 줄 것이다.

그들의 삶에 일반과 다르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민주적 해법이다.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고 그에 걸 맞는 세금을 환수하여 복지에 사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예로서 사회적 이익이 되도록 법을 손질할 필요성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말이다.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제공받는 것은 민주주의 권리이다. 그만큼 돈을 내면 된다. 세금은 확실하게 거두는 길이다.

가난한 사람도 가진 만큼 세금을 거둬들이면 상대적 박탈감 등 의식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살맛나도록 복지가 좋아지면 된다.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패배자의 의식구조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다. 자본경쟁 시대에서 정치적 포퓰리즘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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