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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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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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월 30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 6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체험교육 분야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건립중인 국민안전체험관 7개소를 오는 2021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전국 156개 국민안전체험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관리기준도 마련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확대(14개 → 40개) 지정, 민간영역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전문인력도 추가(2405→4000명) 등록해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6대 안전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는 20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하고,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체계를 개발, 시범조사를 통해 학습이 필요한 안전분야와 내용을 도출해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 정책의 유사·중복을 조정,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각 개별법 및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알기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해 이용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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