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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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추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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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3월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만6000여대로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14만여대) 정도이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 완료 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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