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합의 마지노선은 3월 10일...바른미래 “불발되면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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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합의 마지노선은 3월 10일...바른미래 “불발되면 패스트트랙”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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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초강력 반발에도 강행 태세 / "한국당 시간끌기...의원직 총사퇴 말릴 국민 없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간 협상 마지노선이 3월 10일로 설정됐다.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에 미온적이던 태도를 접고, 10일까지 여야 간 최종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다음 주 내에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가 늦어지면 바른미래당은 마지막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 개혁 합의 내용을 지킨 적도 없고 그런 노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자체가 선거제 개혁 방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다른 당의 방식을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 개혁을 회피하려는 이런 한국당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패스트트랙에 대해 강한 지지 발언과 함께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330일 동안 합의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다”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부정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 국민은 없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이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한국당이 지난 2개월 동안 시간끌기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이 논의될 일조차 없었다. 한국당은 5당 합의에 기초해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당론부터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개혁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타진하며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를 통해 28일까지 4당 단일안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을 논의하며 기한을 3월 10일까지로 합의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제1야당 패싱”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 대통령 권력 분점과 동시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과 선거법 연계를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와 국회 전면 보이콧 등의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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