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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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9.02.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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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행위자(건설기계) 모두 처벌대상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으로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취득 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불법개발행위 근절과 올바른 행정 시행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불법행위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현수막 및 마을 리장을 통해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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