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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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 상고 여부 검토”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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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노조가 승소… 1심 판단 그대로 유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기아자동차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아차는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정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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