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2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민주당 128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여야 3당 의원 전원과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여기에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16명까지 가세, 총 16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고 가정할 때 통과에 필요할 의석 수는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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