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옴부즈맨 활동 영역에 ‘인권’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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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옴부즈맨 활동 영역에 ‘인권’ 추가 시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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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책 마련
방문‧전화‧홈페이지 통해 상담 신청 가능…90일 이내 조사 완료해 결과 통보
구로구가 옴부즈맨 활동영역에 ‘인권’을 추가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인권 옴부즈맨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구로구는 구청 주관 사업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신청대상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그 밖에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상담민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 신청인과 해당기관,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60-2505~6) 또는 구로구 홈페이지 인권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2011년 4월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구 직제와 별개로 건축, 행정,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 구민청구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처리, 청렴계약 모니터링, 청문절차 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구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전국 1위에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는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존 옴부즈맨의 역할을 인권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권익보호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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