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소식]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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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소식]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9.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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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 (포천. 가평)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의 불법환전, 상품권을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영우 의원이 지적한 지역 상품권이 검은돈 세탁, 상품권 깡, 임금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를 법률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상품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상품권 발행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우 의원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하여“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법이 없어 이를 새로 제정하게 됐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향사랑상품권 법안을 통해 지역 상품권을 불법환전 및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상품권의 유통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역 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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