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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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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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역대 첫 조치 시행
서울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 먼지로 가득 차 답답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도마다 발령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원화된 3가지 요건에 의거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3가지 비상저감조치 요건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으로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먼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돼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조치 기간에 미세먼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로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주시하는 ‘드론감시팀’으로 공중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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