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차보험료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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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차보험료 인상 전망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1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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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약 1.2% 인상 전망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박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가정한 손해배상액의 원심을 깨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할 것을 선고했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가동 연한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이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킨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 결과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65세로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향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변경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업계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육체노동자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벌 수 있는 수입을 60세까지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60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할 경우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동가동연령이 상향됐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긴 힘들다”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현재 가동연한을 60세로 명시하고 있어 표준약관이 65세로 개정되고 최소 1년은 지나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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