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부활성화 위해 세액공제에 소득공제 선택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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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부활성화 위해 세액공제에 소득공제 선택권 줘야’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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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불리, 공익법인 규제도 완화해야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바꿔 세액공제에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문화가 저해되고,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운영이 축소된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경연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법새정이 기부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또한 세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역차별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세법상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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