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징역 1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1심에서 현정부 청와대 인사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년의 중형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꼽힌 만큼 정부의 도덕성과도 직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볼만하다며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는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롯데홈쇼핑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예산배정을 받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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