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홍수’ 대비 국가하천 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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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우·홍수’ 대비 국가하천 기준 재정비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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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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