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연장…30년만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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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연장…30년만에 조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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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액·사고보험금 늘어 보험료 인상
‘60세 이상’ 정년 규정도 상향 가능성 높아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30년만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여건을 고려해 가동연한 상향 찬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통일된 법리가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대법 전합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만에 조정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나 사고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 연장을 주장했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등 법조계 단체들은 대법원 전합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판례가 만들어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82.4세로 늘었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 개시연령 등이 올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도 상향조정 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피고 변호인 측은 “기대 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64.9세로 줄었고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가동일수 역시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동연한 상향에 반대 입장을 뚜렷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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