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임대차시장 지각변동 온다
상태바
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임대차시장 지각변동 온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2.21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평과세 연장선상…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목적
전문가 “임대 시장 위축·임대료 인상 이어질듯”
정부가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향방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들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평과세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거래의 한정적인 정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뒤따랐다.

특히 실거래가 통계는 세금 추징에서부터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그간 제기돼 왔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전월세 등 주택임대도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임차인 보호, 취약계층 정책 수립 등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세원 노출 등에 따른 파장도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에서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임대차 계약의 검증 시스템도 부족해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시장의 위축, 세금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 당장의 큰 혼란은 없겠지만 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 임대시장 위축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되는데다, 신고제까지 도입되면 연 1000만~1500만원 임대수익을 거두는 중산층까지도 신고제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인들의 신고 의무에 따른 불편도 예상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제도 도입 시 임대 가구 수가 많은 임대인들은 잦은 세입자 변동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