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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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월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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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금고 1년6월, 김태효는 벌금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1일 선고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국군통수를 보좌하고 각 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치관여에 결정적으로 지시·관여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 선택을 위한 정당 및 정치인의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 건을 온라인에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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