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이탈리아산 스틸바에 최대 18% 반덤핑 관세 부과
상태바
무역위, 대만·이탈리아산 스틸바에 최대 18% 반덤핑 관세 부과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본조사 착수 예정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최대 18.56%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수입에 대해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 스테인리스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이 중 대만·이탈리아산의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다만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적지않다고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의 비도공지 수입은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5~2018년 상반기) 동안 물량이 증가했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동종기업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발생했다.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 (약 300만톤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3~5월), 공청회(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