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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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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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의무화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남교육청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사무직원 9급 공개 경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경쟁에 의해 최하위 직급(9급)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토록 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과 같이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 선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관계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 

김평훈 학교지원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건전사학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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