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가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인 동시에 그간 정치권에서 되풀이된 ‘건국절 논란’에 대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한달 후인 1919년 3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정부는 1989년 12월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대외 공포일’이었던 4월 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로 발견된 역사적 근거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매년 4월 11일로 변경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4월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임시정부수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각인 효과’로 정치권에서 이어져온 ‘건국적 논란’을 종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명박정부 때 시작돼 박근혜정부 들어 본격화됐던 건국절 논란은 좌우진영 간 이념논쟁과 결부돼 격화돼왔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에 진보진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해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을 공포한 것에 따른 주장이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목요일인 올해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금요일 연차를 사용해 주말과 붙여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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