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면세점 매출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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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면세점 매출 최대 기록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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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 1조7116억원
춘절·밸런타인데이 등 특수…“한국 면세품 수요 여전”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월간 최대 실적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春節·설)을 맞아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면세상품을 대거 구매해 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인 1조4718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수준으로, 기존 월간 최대액인 지난해 9월(1조7005억원) 매출보다도 111억원 더 늘었다. 앞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도 18조9600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면세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재개되지 않았지만, 춘절과 밸런타인데이 등을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객단가도 늘었다. 지난달 외국인의 객단가는 93만3085원으로 전년 동기(84만7199원)보다 10.1% 증가했다.

당초 면세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은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이후 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소규모 보따리상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신규 업자들의 시장 진출도 어려워져 국내 면세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지난달 춘절과 밸런타인데이 등이 겹친 데다 품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값싼 한국 면세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며 “다음달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중국 보따리상의 국내 면세품 구매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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