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제도 도입…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제100회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하는 분쟁 중 판단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분쟁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다. 2009년 3월 보험노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날 삼성화재는 위원회 100회를 기념해 CEO,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심의 방식으로 진행,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들과 임직원 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삼성화재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분쟁심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보험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4~5건의 고객분쟁을 심의, 지난 10년간 99회의 위원회를 통해 총 416건을 심의했다.
노일석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업은 위험인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쉬운 특성이 있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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