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제도 ‘민간기업 전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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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제도 ‘민간기업 전국구 확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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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보 동일사업 의무·자율 임치 펼쳐…온·오프라인 영역 분할 제시 계획
김순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임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민간 대상 사업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술임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영 노하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특허 출원에 부담을 가지는 중소기업인을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대구, 경북,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건까지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전국구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기술임치 사업은 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펼치고 있다. 먼저 시작한 곳은 2008년 개시한 재단이다. 기보는 지난달 29일 ‘테크 세이프 시스템(Tech Safe System)’을 오픈하며, 기술임치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이원화 시도는 재단 실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실수요에 따른 기술임치 건은 전체(4만3868건)의 17%(7300건)에 불과했다. 정부 R&D 중소·벤처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83%를 차지했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임치 실적을 확인한 뒤 사업 이원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게 할 의도였다고 밝혔다. 박근모 중기부 주무관은 “전국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재단과 달리 기보는 전국 70여곳 영업점을 통해 기술임치를 지원할 수 있다”며 “민간 임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보 측은 향후 5년간 1만8000건(재계약 포함)의 민간 임치를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문제는 기보가 주력으로 맡게 될 민간 임치를 재단에서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로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사무총장은 기보와 협력을 강화해 충돌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은 테이블에서 대면하지 못했다. 재단은 기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회사가 오프라인을 공략하겠다고 전달할 계획이다.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는 아직 양측 사업에 대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술임치제도 이원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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