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인천 옹진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이의신청 접수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2.2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옹진군 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19년 옹진군 표준지공시지가’ 91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옹진군 관내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의가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2일에 변동된 표준지가가 재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표준지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 이의신청을 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