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SPC) 보험업 진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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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SPC) 보험업 진출 까다로워진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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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시 30% 이상 주주, 적격성 심사
하반기부터 보험사도 핀테크 투자 허용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목적회사(SPC)의 보험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 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 때 대주주가 SPC면 해당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해당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지금도 기존에 있는 보험사를 SPC가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 예비허가를 받은 ‘인핏손해보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후순위채와 달리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어 이번에 포함하게 됐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그동안에도 사실상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발행되도록 규제해 왔다”며 “시행령을 개정해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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