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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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9.0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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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 청년 주거비 월 10만원 지원...28일까지 신청·접수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장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이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이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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