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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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일제단속’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9.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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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안전위반행위 중점단속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해경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8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목포해경은 낚싯배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입체적 안전관리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주요 출조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와 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을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됐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영해선 외측구역에서의 낚시는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됨에 따라 영해선 외측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 불법행위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서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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