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18년 임단협 타결…노조 찬반 투표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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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018년 임단협 타결…노조 찬반 투표서 가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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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20일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중 찬성 조합원이 절반을 넘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000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급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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