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합법 리스트”라는 與(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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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합법 리스트”라는 與(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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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일부 야당 막무가내 정치공세” / 靑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삼가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이 일제히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과거 정부의 불법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또한 이번 사안은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먹칠을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과거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리스트 관리 규모와 작성 대상, 작동방식 등에 있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최근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재점화됐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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