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 후속입법 신속히”
상태바
文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 후속입법 신속히”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20 16: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한국당·정의당 반발로 난항 예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전날 사회적대화기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안에 대해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20일 주문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그 자체가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여러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상황에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해 한발 양보한 데 대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계 숙원 현안도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도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입법화는 다음달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요구를 밀어붙이면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입법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추진을 막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입장문을 내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LATNALS 2019-02-21 00:25:34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