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수사관 보내 자료 확보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에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와 수사관은 현대기아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세타2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2엔진은 그랜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2017년 현대기아차는 세타2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